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곳은 부산 북구에 있는 한 아파트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10월 7층 높이에서 외벽을 칠하던 40대 작업자가 추락해 숨졌는데, 몸에 연결돼있던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곳은 전북 완주에 있는 레미콘 제조업체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8월, 50대 노동자가 작업 도중 기기에 끼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곳입니다. <br /> <br />두 사고의 공통점, 모두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점입니다. <br /> <br />이런 이유로,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는데요. <br /> <br />특히 첫 번째로 보신 아파트 추락 사고는, 이미 그보다 두 달 전에 비슷한 사고가 발생해 업체 대표가 업무상 과실치사로 입건된 상황이었는데도 같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중대재해법'은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 등이 났을 때,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인데요. <br /> <br />지난해 1월, 50인 이상 기업부터 시행되어 내년부터는 50인 미만 기업으로도 확대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어제저녁, 정부와 여당이 이 같은 확대 시행을 2년간 유예하기로 방침을 세웠는데요. <br /> <br />80만여 개에 달하는 대상 기업에 법을 전면 적용하는데 아직 한계가 있다는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, 안전 관련법 준수 사항이 지나치게 방대하다, 안전 인력 및 비용 확보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는데요. <br /> <br />하지만, 안전 미비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 집계를 보면, 이번 상반기에만 산업재해로 숨진 사망자 가운데 62%에 이르는 179명이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노동계는 법 공포 후 시행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 이제 와 현실 운운하며 노동자 목숨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즉각 비난했는데요. <br /> <br />노동계 숙원이었던 '노란봉투법'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한 정부가 중대재해법 확대까지 유예에 나서면서 가뜩이나 불편한 노정관계는 더욱 얼어붙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희재 (parkhj02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20413192006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